1. 수술을 선택할 때에는 '병원'이 아닌 '의사'를 보아라.
수술의 성공 여부는 '병원의 규모, 예쁜 상담실, 많은 직원 수, 수술실의 크기, 새로 산 수술 도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로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만이 '수술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고 '실력은 의사의 많은 임상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며 임상경험은 병원이 아닌 '해당 의사'에게만 '고유적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다. 의사의 임상경험 외에 당신을 현혹시키는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지 마라.
2.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직접적인 상담이 안 되는 병원'은 걸러라.
'상담실장'이 수술 상담을 하거나 집도의와 직접적인 상담 시 간혹 '상담료'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는데 상담료를 지불해서라도 꼭 '집도의와 직접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나중에 상담 내용과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직접 한 말'이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담실장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으며 책임져 줄 사람도 없다.' 의사는 본인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없고 상담실장은 본인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 따지는 것도 '의사가 직접 한 말'이어야 따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껄끄럽더라도 상담실장의 대화를 '처음부터 끊어내야 한다.' 병원을 처음 방문하면 당연히 상담실장이나 데스크 직원이 먼저 말을 걸게 되고 어떤 상담을 할 것인지 물어보며 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 "어떤 부분에 대해 상담하러 왔는데 담당 의사랑 직접 상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과감하게 대화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상담실장의 대화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 뒤로는 끊을 타이밍이 없어진다.
처음부터 끊는다면 "의사랑만 대화하는 이상한 고객" 정도로 끝나겠지만 시간이 지나 애매한 타이밍에 끊게 되면 '갑자기 본인(상담실장)을 무시한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건 앞으로 받게 될 '병원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
'까탈스러운 고객이 돼라.'라는 게 아니라 '깐깐한 고객이 돼라."라는 뜻이다. 상담실장이나 데스크 직원이 시술이나 수술 종류는 알지 몰라도 '의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며 '의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담실장은 환자에게 의료 관련 내용을 상담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였다.
당신이 지불하는 '비싼 수술비'에는 '단순 수술 비용' 뿐만 아니라 '11년 이상의 전문 과정을 겪은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시작부터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수술대에 눕게 된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초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병원에 알리며 병원의 태도가 바뀌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상받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작용을 인지하고 나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이미 늦다.
여기서 "부작용에 대해 준비를 하면 뭐하냐 병원이랑 소송하면 어차피 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랑 소송하면 무조건 진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증거 자료들로 정확하게 입증'만 한다면 상대가 누구든 승소할 수 있다. 오래전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증거만 확실하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구속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승소라는 게 꼭 '100 : 0'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6'(의사) : '4'(피해자) 정도의 판결만 나와도 승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 1억 원 중에 '본인 과실 6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청구 금액 1억 원 중에 '본인 과실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보상받지 못하는 게' 끝이다.
그렇게 보면 과실 비율이 '4'(의사) : '6'(피해자)의 재판 결과라 해도 결국 '4천만 원은 보상받는 게 되는 것'으로 절대 패소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측의 소송 비용(변호사, 인지, 송달 등)'을 서로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4'(의사) : '6'(피해자)의 판결일 경우 '4천만 원을 보상받고' 상대측의 소송 비용 (대략 1천만 원이라고 가정) 중에 '본인 과실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보상'한다면 결국 '3,400만 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소송 청구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최대 금액은 '740만 원'이 넘을 수 없는 등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궁금한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논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나는 겨우 5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처리든 소송이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지급한 수술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나는 1억은 받아야 분이 풀릴 것 같다."라고 해서 1억 원을 청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한다면 '청구 금액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유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위 영상처럼 '본인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보통 '수술로 인한 피해가 누가 봐도 명확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최소 5천만 원에서 ~ 1억 원에 근접한 손해배상 금액이 산출'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더욱 많은 금액이 산출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 금액 산출 방법
손해배상은 '다음 4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산출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 지불한 수술 비용
- '장해'에 대한 보상
- '휴업 손해'에 대한 보상
-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
수술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면 '해당 수술 비용'은 당연할 것이고 그 수술로 인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수술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생겼다면 '휴업에 대한 손해'를 그리고 재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우선 수술로 인해 '흉터'가 남게 되었다면 '(추상) 후유 장해' 또한 '기능이나 신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유 장해'로 포함되며 '흉터, 기능, 신경' 등의 장해가 영구적이라면 '영구 장해', 일정 기간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시 장해'로 분류된다.
장해 보상에 대한 계산은 법원이 어떤 평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선 대한민국에서 '노동(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나이를 '만 6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 의협 AMA 평가표', '국가배상법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표'가 있으며 '장해의 종류'나 '법원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표가 적용된다.)
본인이 현재 '만 30세'에 '장기적인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장해로 인해 '15%의 영구적인 노동 능력 상실률'이 측정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앞으로 남은 노동 기간 '35년' = '420개월'
- '300만 원'의 상실률 15% = '45만 원'
- 420개월 X 45만 원 = 189,000,000원(1억 8천9백만 원)
만약 15%의 노동 능력 상실률이 영구적이 아니라 '5년 정도로 예상되는 한시 장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장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 '5년' = '60개월'
- 60개월 X 45만 원 = 27,000,000원(2천7백만 원)
이 금액은 단순히 '일실수입'만 산출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향후 치료비'등에 대한 계산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 재수술 비용 = 1,000만 원
- 향후 흉터 치료비(치료비 200,000원, 월 1회, 2년 기준) = 4,800,000원(4백8십만 원)
- 총 = 14,800,000원 (1천4백8십만 원)
이것은 대략적인 산출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고 '피해의 정도'나 인정되는 '노동능력 상실률'그리고 '필요한 향후 치료의 종류와 비용'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청구한 금액 중에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합당한 근거로 이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던 '병원 측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나 법원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들'로 결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병원에서 이랬고 저랬고"라고 말해도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증거 자료
우선 증거 자료의 종류는 '수술 전 증거 자료'와 '수술 후 증거 자료' 2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수술 전 증거 자료'는 다음 '4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 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해 보자.
- 수술 계약서
- 부작용 동의서
- 녹음 파일
-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
1번의 '수술 계약서'와 2번의 '부작용 동의서'는 "환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동의(사인)를 받아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각각의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이 '한 장일 경우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2장 이상'일 경우에는 다르다.
실제로 작성 당시에는 각각 2장씩이 전부였지만 차후 '소송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추가로 발부해 증거로 제출하고 "원래 3장이었다." 또는 "원래 4장이었다."라며 "환자가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계약서'와 '부작용 동의서'에 '각각 몇 장인지 기재하여 병원 측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고 처음부터 '환자 보관용'으로 '1부씩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만약 "환자 보관용은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의심해 보아야 하며 그럴 경우 서류에 사인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의 내용과 페이지 수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부작용 발생 이후에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도 '수술 계약서와 부작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두 가지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 '확보가 가능'하다.
3, 4번에 해당하는 '녹음 파일'과 '진료기록부'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에 신중해야 한다.
녹음
상담에서 주고받은 내용 전부를 '수술 계약서'에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술을 하도록 환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은 대부분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나온다.
- "환자가 원하는 모든 변화가 수술로 가능하다."
- "부작용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
- 기타 등등
그러나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녹취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다.
녹음은 '대화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며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의사와의 대화 내용은 정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녹음'하는 것이 좋다. 녹음을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술 전 상담(초진)'은 환자의 '수술비(계약금) 입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상담 시간이 가장 길다. 또한 의사의 모습 중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술 후 상담(경과 진찰)'부터는 상담 시간이 보통 10분을 넘지 않으며 짧으면 1~2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수술 직후라 부작용을 판단하기도 애매한 시점이고 설령 부작용으로 보여도 '기다리면 좋아진다'라거나 또는 '6개월만 지켜보자'라는 말을 듣는 시기이다.
이렇게 몇 번의 상담만 녹음하면 끝이고 그 안에 모든 증거들이 다 들어있다. '쉽게 녹음하고 저장하는 방법'도 뒤에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서류'이며 '의료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의료인이 '필수로 갖추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다.
또한 '의료법 제21조'를 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해당 의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어긴 병원에 대해 어떠한 기관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인지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으면 무작정 '발급을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발급을 지연'시켜 '병원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중재 역할 외에는 해주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발급해라'라는 행정지도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진료기록부'는 1, 2번인 '수술 계약서'와 '부작용 동의서'와는 전혀 다르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환자에게 보여주거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며 '병원 측에서만 보관'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진료기록부'가 재판에서'판결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이토록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만 소지'하고 있는데 '규제까지 허술'하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병원을 내원할 때마다 그날의 진료기록부를 당일 발급해 줄 것'을 처음부터 요청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전 서로 사이가 좋을 때부터 그날의 진료기록부를 당일 발급받으면 '받을 때에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고 조작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에도 '수술 계약서', '부작용 동의서'와 동일한 이유로 '매번 총 몇 장을 발급해 주었는지 작성'하고 '병원의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야 한다.
예 : 2022년 2월 26일 진료기록부 1장 발급 (도장), 2022년 2월 28일 진료기록부 2장 발급 (도장)
만약 '의료법'이자 '의무'인 '진료기록부 당일 발급'을 '거부하는 병원'이라면 '이미 부작용 상황까지 예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병원은 걸러야 한다.'
이제 '쉽게 녹음하고 진료기록부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자.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녹음하고 저장하는 방법
- 녹음 파일과 진료기록부를 쉽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찾는 방법
녹음하는 방법
1. '갤럭시'는 '일반 녹음'과 '통화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녹음'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2. '아이폰'은 '일반 녹음'과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주가 많기 때문에 애플에서 일부러 녹음 기능을 넣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갤럭시에도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① 아이폰 '일반 녹음' 설치 방법
② 아이폰 '통화 녹음' 설치 방법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녹음을 하고 저장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녹음 중 전화가 오면 녹음이 중지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녹음을 하는 동안에는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녹음한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파일 명을 '날짜'와 '병원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찾을 때 편리'하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인데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 눈으로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갤럭시'는 휴대폰에 있는 '내 파일' → '오디오'에 저장되고 '아이폰'은 '녹음 앱'에 저장된다.
저장한 '녹음 파일'과 발급받은 '진료기록부'를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전송'해 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녹음 파일'과 함께 당일 날 받은 '진료기록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나와의 채팅으로 전송'하면 끝이다.
파일을 찾을 때는 '나와의 채팅 검색창'에 '날짜'나 '병원명'(설정한 파일 제목)을 검색하면 해당 날짜의 '녹음 파일과 진료기록부를 함께 찾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다음 4가지'가 모두 해결된다.
- 간편한 증거 자료(녹음, 진료기록부) 확보
- 영구적인 자료 보관
- 날짜 별로 깔끔한 자료 정리
-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날짜' 또는 '병원 명' 검색만으로 '필요한 날짜의 녹취록과 진료기록부를 동시에 확인'
'진료기록부 사진 원본'과 '녹음 파일 원본'이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파일 유효기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알아두거나 확인하면 더욱 좋은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4. 수술 전 알아두거나 확인하면 좋은 것들
1. 최대한 많은 의사에게 상담받아라.
상담을 많이 받는 것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상담 중에 불필요한 수술들까지 요구한다면 의사의 인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 있다.'
만약 '1번' 의사가 'A'라는 수술을 추천했다면 나에게 왜 'A'라는 수술이 적합한지, '2번' 의사는 왜 'A'라는 수술을 반대하며 'B'라는 수술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 등을 듣고 비교해야 한다.
'1번' 의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2번' 의사가 예측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2번' 의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나은 방안을 '3번' 의사가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마다 생각하는 개선 방법이 다르다. 그중엔 비교적 좋은 방법들도 있고 비교적 좋지 않은 방법들도 있다.
만약 상담을 두 군데밖에 가지 않았다면 그 방법이 둘 다 비교적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의사들에게 상담받으며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지역의 병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것도 좋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나는 '성형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초구'에서 상담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예약을 하고 이틀간 시간을 비워 '상담 출장'을 갔다.
꽤 오래전부터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상담이 가능한 병원은 겨우 7군데'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을 비운 김에 더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모든 병원의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7개의 상담이 최선이었다.
7개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비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개선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에 들렸던 '광주'의 성형외과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추천했고 '부산'의 성형외과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받았다.
나는 모든 방법들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성형외과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서초구에서 상담받은 성형외과 중 한 개를 선택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거기서 상담을 끝냈더라면 '다른 개선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동일한 방법 7개의 병원 중 '그저 더욱 믿음이 가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위치에서는 유행하는 시술·수술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어떤 이유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처 방안은 어떠한지' 또한 '부작용 대처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녹음해라.
만약 위 질문에 당황하거나 말을 잘 못한다면 해당 의사는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지는 알고 있더라도 '부작용 대처는 본인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 "의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또한 부작용이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다.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이 '의사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의사의 기준이라면 대부분이 "수술은 잘 되었고 재수술은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3. 의사의 나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당히 많은 나이'는 해당 의사의 '충분한 임상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나이는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 성형 수술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수술 결과가 좋고 나쁘고, 부작용이 있고 없고, 불구가 되고 안되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게 단 1mm 차이'로 바뀔 수도 있다.
4. 계약금은 걸지 마라.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 중 하나가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 병원이 '갑'이 된다. 수술을 취소할 경우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상담만으로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이야기들로 유혹할 것이다. "지금 당장 계약금을 지불하면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또는 "지금 당장 계약금을 지불하면 어떤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여기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다. "할인 또는 무료 시술은 오늘 계약금을 지불하는 조건이고 오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다 '상술'이고 '헛소리'이다. 다음 날 신규 고객이 오면 '똑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 본인이 학생이라면 "나는 돈이 전혀 없고 오늘 견적서를 받아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데 며칠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본인이 성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돈이 전혀 없고 오늘 견적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며칠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준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은데 '계약금이 아까워서 억지로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병원의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 글에서 '계약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자.
5. 병원의 계약서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이 만든 계약서는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이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상담 내용과 상반대는 계약 내용은 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회 또는 2회 무료 재수술' 등의 상담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 내용도 상담실장이 아닌 의사랑 직접 이야기해라.
6. 나의 수술 당일 총 수술 횟수가 몇 회인지 물어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술 횟수'는 간단한 편에 속하는 눈 수술도 하루에 2회에서 많아야 3회이고 안면윤곽처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1회에서 많아도 2회가 최대치라고 말한다. 물론 더 할 수는 있지만 '수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
7. 병원 안의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확인해라.
병원에 환자가 많고 분주한 것을 단지 "잘하는 곳이라 환자도 많고 엄청 바쁘구나."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 의사는 상담 중인데 수술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수술 후 경과 진찰 환자가 고작 1~2분 만에 나오지는 않는지
- 재방문하는 환자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 직원들이 신규 고객들만 신경 써서 응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 홈페이지에는 없는 의사들이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위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성적으로 확인해 보아라.
8. 지인에게 부탁하여 동일한 시간 같은 의사에게 수술 예약을 해보아라.
본인이 X월 X일 11:00시에 수술 예약이 되어있다면 지인에게 부탁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장 수술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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