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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화장품

변호사 vs 손해사정사

by ▒▤§▩、∴ⁿㆃ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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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병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둘 중에 과연 누구를 선임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자.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

우선 성형수술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세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다. 

  1. 병원과의 원만한 합의
  2. 병원 측의 보험 처리
  3. 병원과의 의료 분쟁(민, 형사 소송)

이 중 2번에 해당하는 '병원 측의 보험 처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전혀 몰라도 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그래서 피해자의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 자료를 '손해사정서'라고 부른다.

 

그럼 피해자는 손해사정사가 만들어 준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가 올바른 계산 방법으로 보상 금액을 산출하였는지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 금액은 적절한지 비교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 만이다.' 

 

만약 "보험사의 '계산 방식'과 산출된 '보상 금액''손해사정서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서의 자료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사정서'는 단지 '손해사정사의 희망 사항' 정도일 뿐이다.

 

또한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해 달라."는 등의 직접적인 협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는 '변호사 법 위반'이며 잘못될 경우 손해사정사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 법' 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1항)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 법 위반은 거의 징역형이 나올 만큼 '처벌'이 무겁다.

 

과거에는 '보험 회사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많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직원 또한 '선후배''지인'의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더 지급해 달라."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고 실제로 보험금을 조금 더 받는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2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나 '선후배'나 '지인'의 경우가 거의 없기에 그렇지 않다.

 

그런 이유들로 요즘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에서 일부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바꿔버리면 앞서 말했듯 '변호사 법 위반'으로 더 이상 '손해사정사가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손해사정사의 '수임료' 또한 '변호사와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손해사정사도 많다. 이런 이유들로 손해사정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번외의 이야기로 보험사의 보상 금액이 적을 경우 과거에는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게 하는 손해사정사가 많았고 실제로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금감원 민원 행위'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민원을 '취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거나 '조정신청'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면 금감원은 더 이상 해당 민원을 다룰 수 없어지고 민원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사정사의 장점도 있다. 피해자의 증거 수집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의사를 만나는 변호사는 거의 없지만 손해사정사는 '업무 특성상 의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병원이나 의사가 많아서 '10%의 장해율을 15%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등'의 피해자의 증거 수집에서는 유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보통 '교통사고' 같은 일에서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대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교의 경우 의사가 '추상 장해진단서'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의 '피해 입증 자료를 쉽게 발급'해주고 더 나아가 손해사정사의 부탁으로 '피해 수치를 높게 측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증거 자료가 '일반인'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해를 입증하고 보상 금액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형수술 피해의 경우 '피해 입증 자료를 발급'해 주거나 '피해 수치를 높게 측정'해 주는 것은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이고 결국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을 공격하는 일'이다.

 

성형수술 피해 입증을 위해 타 병원에서 '피해 관련 서류 발급'을 시도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피해가 명확함에도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수술한 병원이랑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며 회피하는 의사가 90% 이상이다.

 

본인이 속해있는 '의사라는 집단' 그 속에서도 본인과 동일한 업계에 있는 '성형외과의 동료를 깍아내리는 행위'는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거의 모든 의사들이 꺼리는 일이다. 그런 위험한 일을 고작 손해사정사가 부탁한다고 해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결론

  1. 보험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성형수술 피해의 경우 '사망' 사건이 아닌 이상 입증도 굉장히 어렵고 보상 금액 또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추천하지 않는다.) 
  2. 보험처리로 진행하더라도 성형수술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3. 보험처리 진행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간 손해사정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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